fnctId=bbs,fnctNo=2635
- 작성일
- 2020.10.13
- 수정일
- 2020.10.13
- 작성자
- 정성경
- 조회수
- 511
[시험] 중간고사 기간 대면시험 건물 출입 시 항공관 1층 출입문만 사용
다음 주 시행되는 중간고사의 대면 시험(전자공학과 개설 전공 교과목)을 위해 모든 시험장소 출입 시 반드시
항공관 1층 출입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입구 단일화 및 모든 출입자에 대한 발열 확인 실시)
- 안면인식 카메라로 체온 측정 및 출입/퇴청 시 QR 리더기 반드시 인식
-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 건물 출입 불허 및 시험 응시 불가
- 학생, 감독자 등 시험 관련자 전원 마스크 의무 착용, 손 소독제로 손 위생 후 건물 및 강의실 출입
- 시험 강의실 입장 시 일일건강상태점검표 작성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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