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1.12
수정일
2021.01.12
작성자
정성경
조회수
524

[졸업] 2020학년도 전기(=2021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 시행

2020학년도 전기(=2021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를 다음과 실시합니다.  본 게시물 아래 공지 (1월 8일 작성, 게시물 번호 2096)

최종 졸업사정을 완료하여 졸업 가능한 학생(교과목 수료 + 영어 요건)의 유예 신청에 대해서만 학과 승인 처리 함을 알립니다. 

 

일 정

구 분

내 용

최종졸업사정 후 ~ 1월 26일(화) 17시

학사학위취득

유예 전산 신청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희망자 학생지원시스템으로 전산 신청

2회째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도 동기간에 신청

[1차]  2.8(월)  ~  10(수) 18

[2차]  2.17(수)  ~ 18(목) 17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수강신청

수강신청기간 : 재학생과 동일(1, 2)

수강신청 또는 미수강은 학생 선택임.(수강신청 필수 아님)

2.19(금) ~ 24(수)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등록금 납부

납부기간 : 재학생과 동일

등록금(수강신청자) 차등납부제 적용  

등록금(미수강자) 등록금의 10%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 금액

3.3(수) ~ 3.8(월)

3.10(수) ~ 3.16(화)

미등록자 직권 취소

미등록자 졸업 처리

지정 기간 등록금 미납 시 유예 취소(직권) 후 졸업 처리

3.18(목) 예정

추가 졸업증서 배부

졸업일(2021.2.26.)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 유의사항

 

학사학위취득 유예규정」 첨부파일 각자 확인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 자만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가능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연한 이내에 2회까지 신청가능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처리 함.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자의 추가 졸업증서 배부 : 3월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지만, “F”성적을 받은 교과목 은 재이수 가능하며, 그 외 과목을

신청 후 이수하였을 경우는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수강신청자의 등록금은 본교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를 적용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금의 10%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 금액을 납부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수강정정이 가능하며, 학점이 변경된 수강정정자는 차등납부기간에 등록금 추가 및 환불분 일괄처리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신분으로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함.(졸업예정 증명서 발급은 가능)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휴학 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일부 예외)를 할 수 없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