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2.05
수정일
2025.12.05
작성자
정성경
조회수
193

[학적] 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계획 알림

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신청 대상 학칙 제67조에 따라 제적된 자.

다만재학연한초과자연속3회학사경고자징계로 출학된 제적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학과 교수회의 

승인을 받아 신청 가능함.)


2. 재입학 여석 직전학기 제적자수 재입학자수(첨부파일 시행계획 p4)

재입학 결원인원(여석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최근에 제적된 자부터 제외시킴(제적일이 빠른 자부터 우선 허가함))


3. 재입학 신청 : 12월 12일(금정오 12:00까지 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기한 엄수)

구비서류 : 재입학원서(수학계획서 포함) 1부, 성적증명서 1부, 학적부 1부

(성적을 이수한 학기가 없을 경우 재입학원서 하단 오른쪽에 성적 이수 없음” 수기로 별도 표시)


4. 재입학 허가발표 : 2026. 1. 9(예정(우리 대학 일정에 따름)


5. 재입학생의 학년학기 결정 학칙 제68(재입학4항 및 제69(학년 수료학점)에 따라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함


6. 재입학생의 재학연한 학칙 제37(재학연한)에 따름


7. 재입학 허가된 자가 지정된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시행계획(안)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