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신청 대상 : 학칙 제67조에 따라 제적된 자.
( 다만, 재학연한초과자, 연속3회학사경고자, 징계로 출학된 제적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학과 교수회의
승인을 받아 신청 가능함.)
2. 재입학 여석 : 직전학기 제적자수 - 재입학자수(첨부파일 시행계획 p4)
( 재입학 결원인원(여석) 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최근에 제적된 자부터 제외시킴(제적일이 빠른 자부터 우선 허가함))
3. 재입학 신청 : 12월 12일(금) 정오 12:00까지 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기한 엄수)
구비서류 : 재입학원서(수학계획서 포함) 1부, 성적증명서 1부, 학적부 1부
(성적을 이수한 학기가 없을 경우 재입학원서 하단 오른쪽에 “성적 이수 없음” 수기로 별도 표시)
4. 재입학 허가발표 : 2026. 1. 9(금) 예정(우리 대학 일정에 따름)
5. 재입학생의 학년, 학기 결정 : 학칙 제68조(재입학) 제4항 및 제69조(학년 수료학점)에 따라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함
6. 재입학생의 재학연한 : 학칙 제37조(재학연한)에 따름
7. 재입학 허가된 자가 지정된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시행계획(안)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