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전공 구성원 중 전염성 질병(결핵) 환자 발생으로 보건소의 역학조사가 시행됩니다.
접촉자 조사 대상에 해당되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개별 문자가 발송될 것이니 조사 대상자는 빠짐없이
아래에 따라 검사 받아야 함을 알립니다.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역학조사) 및 제 79조(벌칙) 등
- 검사 방식 : 아래 중 선택
1) 금정구 보건소 방문 : 10/16~10/31 업무시간 내
2) 검진 차량 방문 : 10/29(수) 10:00~11:30 기전관 1층 출입구 맞은편 주차공간
- 검사 내용 : 흉부X선 검사 등
- 문의 : 금정구 보건소 519-4993